【 앵커멘트 】<br />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명령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.<br />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원 결정이 나오자마자 곧바로 대검찰청으로 출근했습니다.<br /> 이현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<br />【 기자 】<br /> 서울행정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징계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. <br /><br /> 재판부는 총장의 직무배제는 금전적 보상과 회복이 불가능한 손해일 뿐더러,<br /><br /> 사후에 본안 소송에서 신청인이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이 같은 손해가 회복될 수도 없다"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 또 "이 사건 처분의 효과는 신청인이 검찰총장과 검사로서의 직무 수행 권한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으로,<br /><br /> 사실상 해임·정직 등의 중징계처분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온다"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 인사청문회라는 검증 절차를 통과한 검찰총장의 경우,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2년의 임기를 보장해 왔다는 점도 강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