온 몸에 문신했더라도 현역 판정 가능 <br />평발 보충역 기준 제1중족골 각도 소폭 조정<br /><br /> <br />앞으로 웬만큼 몸무게가 많이 나가거나 온몸에 문신이 있어도 현역 입영 대상이 됩니다. <br /> <br />국방부가 과거 입영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했던 현역 입대 기준을 완화한 건데요, 바뀌는 내용을 김문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현역 판정을 받고도 입영 대기 중이던 젊은이들이 5만 명이 넘던 지난 2015년. <br /> <br />입대를 희망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국방부가 현역 판정 기준을 강화해 보충역으로 돌렸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보충역 입소 대기자들이 비슷하게 늘면서 같은 문제가 불거지자 국방부가 다시 현역 입영 규정을 바꿨습니다. <br /> <br />2014년 이전 수준으로 판정 기준을 되돌려 현역 입대 비율을 높인 겁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키 175cm를 기준으로 과체중에 따른 보충역 대상자의 4급 판정 기준은 102kg에서 108kg으로, 저체중 기준은 52kg에서 48kg으로 완화했습니다. <br /> <br />[문홍식 대령 / 국방부 부대변인 : 현역 판정 기준을 2014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여 현역병 입영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.] <br /> <br />특히, 과도하거나 거부감이 드는 문신을 할 경우 현역 입영 대상에서 제외했던 규정은 아예 없애 온 몸에 문신을 하더라도 현역 판정을 받게 했습니다. <br /> <br />평발도 4급 판정 기준이었던 제1중족골 각도 역시 15˚이상에서 16˚이상으로 소폭 조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또, 현역은 물론 사회복무요원으로도 복무가 힘든 인원의 입대를 차단하기 위해 정신건강과 관련한 판정 기준은 대폭 강화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병역판정 개정안은 병역 자원의 수급을 조절하기 위한 측면도 있지만, 향후 현역 입영 대상자의 자연 감소에 따른 군 당국의 고민도 담겨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문경[mkkim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1201231203040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