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노조 활동 해직공무원 복직 가능...국회 특별법 처리 / YTN

2020-12-01 0 Dailymotion

공무원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활동하는 과정에서 해직되거나 징계를 받은 공무원들이 복직할 수 있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안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설립된 2002년 3월 23일부터 2018년 3월 25일까지 노동조합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해직되거나 징계를 받은 공무원을 복직시키고 징계기록을 없앨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소속 기관별 심사위원회에서 해직 또는 징계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심의·결정하면 복직과 징계기록 말소가 이뤄지고 복직이 결정되면 해직 당시의 직급으로 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추후 연금 산정 시 노동조합이 합법적으로 활동했던 기간도 재직 기간에 합산되며 정년이 넘은 사람에게는 연금 특례가 부여됩니다. <br /> <br />이대건 [dglee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1201231904220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