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사원 조사에 앞서 월성 원전 1호기 원전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 가운데 2명이 구속됐습니다. <br /> <br />산업부 국장과 서기관인데, 법원은 이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진행 상황 알아보겠습니다. 송재인 기자! <br /> <br />법원의 판단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월성원전 1호기 자료를 삭제하거나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의 구속 기로가 갈렸습니다. <br /> <br />산업부 국·과장급 공무원 3명 가운데 국장과 서기관 총 2명이 구속된 건데요. <br /> <br />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과 감사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3명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대전지방법원이 일부 발부한 겁니다. <br /> <br />앞서 감사원은 산업부 직원들이 지난해 12월, 감사관 조사를 앞두고 한밤중에 정부세종청사 사무실에 들어가 원전 자료 4백여 건을 없앴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검찰 조사 과정에서 산업부 직원들의 진술은 엇갈렸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. <br /> <br />이에 따라 검찰은 이들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 역시 구속영장이 발부된 두 명의 경우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,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영장 청구 과정에서 한차례 보완 지시를 내리는 등 각별한 관심을 뒀던 만큼, <br /> <br />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윗선에 대한 소환 조사 등 월성 원전 조기 폐쇄와 관련한 검찰 수사에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구속 수사를 통해 월성원전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 청와대가 관여했는지 확인할 가능성이 큰 건데요. <br /> <br />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채희봉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 조기 폐쇄 결정 당시 주요 책임자들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<br /> <br />송재인 [songji10@ytn.co.kr]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01205000658549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