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폭발물 허위 신고' 남성 구속…"사안 중대"<br /><br />서울 강남구 아셈타워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한 남성에게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.<br /><br />서울중앙지법은 "사안이 중대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"며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홍모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.<br /><br />홍씨는 지난달 10일 112로 전화를 걸어 "59만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폭발물을 터뜨리겠다"는 허위 신고를 했고, 이로 인해 건물에 상주하던 시민 4,00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