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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끼 내걸고 조건은 대충…집 허위·과장광고 대거 적발

2020-12-07 0 Dailymotion

미끼 내걸고 조건은 대충…집 허위·과장광고 대거 적발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지난 8월부터 정부는 인터넷에 가짜 부동산 매물을 올리거나 과장 광고를 하면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이후 두 달간 집중 점검을 해봤더니 실제로 낮은 가격으로 임차인을 속이는 미끼 매물 등이 다수 적발됐습니다.<br /><br />그 실태를 이재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서울 강남구 역삼동으로 발령을 앞둔 직장인 A씨는 인터넷에서 월세 80만 원짜리 빌라를 보고 해당 중개업소를 찾아갔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중개인은 방금 계약이 됐다며 월세 110만 원의 다른 매물을 권유했고, A씨는 결국 계획보다 비싼 월셋집을 계약했습니다.<br /><br />국토교통부에 접수된 실제 신고 사례 중 하나인데, 이처럼 공인중개사들이 이런 속임수로 전·월세를 찾는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것은 업계의 공공연한 관행입니다.<br /><br />지난 8월부터 두 달간 신고를 받아보니 이런 미끼 매물을 비롯해 허위·과장 광고나 부정확한 표기 등으로 접수된 신고는 모두 2만4,000건이 넘었습니다.<br /><br />국토부는 이중 실제로 문제가 있는 8,800여 건은 내용을 시정하게 하거나 광고를 중단시켰습니다.<br /><br />역시 손님을 끌어모으기 위해 매물의 층수나 가격, 관리비, 입주 날짜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적발됐는데, 국토부는 특히 법 위반이 심한 402건에 대해선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릴 계획입니다.<br /><br /> "실장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나 중개보조원들의 매물이 기본적으로 줄어든 게 있죠. 집주인이 신고해야 사실상 단속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신고를 유도를 하는가는 정부의 몫인 것 같고…"<br /><br />국토부는 허위 매물 근절을 위한 모니터링 강화 방침을 밝히며 의심되는 광고를 보면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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