앞으로 6개월 뒤부터는, 인권침해와 스포츠비리로 유죄를 받은 체육인들 명단이 공개됩니다. <br /> <br />이른바 '故 최숙현 법'에 담긴 내용인데, 체육계 비리를 뿌리 뽑을 극약 처방이라는 의견과 동시에, 이중처벌이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우려 목소리도 작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조은지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철인 3종 유망주 故 최숙현 선수가 지난 6월 극단적 선택을 한 뒤, 국회에서는 관련 입법이 줄을 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오늘(8일) 날짜로 '故 최숙현 법'으로 불리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안이 공포됐습니다. <br /> <br />신설된 제12조의3 '명단 공개' 조항에는, 체육지도자나 체육 단체 책임자가 인권침해나 스포츠비리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인적사항과 비위 사실을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문체부 공무원을 포함해 총 아홉 명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 심의·의결을 거쳐야 하며,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. <br /> <br />[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: 지금은 문체부 홈페이지 (공개)를 생각하고 있습니다. 시행 시기에 맞춰서, 내년도 상반기 중에 (확정됩니다).] <br /> <br />개정안에는 또, 체육인 인적사항과 수상정보, 징계 이력 등을 담은 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채용과정에서 전과 기록 제출을 요구하듯, 앞으로 체육인은 일자리를 얻을 때 이 시스템의 징계 증명서를 내야 합니다. <br /> <br />물의를 일으키고도 쉬쉬하며, 재취업이 가능했던 체육계 고질적 문제를 뿌리 뽑을 토대가 마련된 겁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런 '극약 처방'이, 이중 처벌이자 헌법 원칙에 반한다는 비판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[강래혁 /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 : 법원의 판결이 아닌 운영위원회 절차를 통해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이중처벌 금지 원칙상 문제가 있고, 법률에서 엄격하게 정해야 하는 사항을 모두 하위 시행령으로 다 위임하는 것은 법률 유보 원칙상 위헌의 소지가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실제 문체부 역시, 입법 논의 단계에서,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는 내용의 헌법 소원이 제기된 점을 감안해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거꾸로 체육인 인권을 침해할 거라는 우려도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[체육계 관계자 : 자칫 잘못하면 여론이나 정치적 영향으로 기준 없이 흔들리게 되면 특정한 체육인을 대상으로 한 '마녀사냥'의 도구로도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1208231558224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