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일부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규제가 완화됩니다. <br /> <br />나이 제한이 낮아지고 헬멧을 쓰지 않은 채로 자전거 도로 주행도 가능해진 건데요. <br /> <br />최근 전동킥보드 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. 박기완 기자! <br /> <br />일단 내일부터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먼저 면허가 없는 13세 이상 청소년도 헬멧을 쓰지 않은 채로 운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전동킥보드는 그동안 오토바이 같은 원동기 자전거로 분류돼 인도나 자전거도로가 아닌 일반 차도에서만 운행이 가능했는데요. <br /> <br />이제 도로교통법 등이 개정되면서 개인형 이동장치, 자전거로 분류됐다고 보면 됩니다. <br /> <br />안전모 착용도 의무 규정은 있지만 범칙금이 없어지는 등 관련 규제가 일제히 완화된 겁니다. <br /> <br />다만 음주 운전에 대한 제한은 여전히 유효한데요. <br /> <br />공유 전동킥보드의 경우 업체들과 국토부 협약에 따라 18세 미만 청소년의 사용이 제한됩니다. <br /> <br />또, 한강공원 등 지자체의 운영 방침에 따라 헬멧 착용이 의무화되는 곳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사실 저희도 전동킥보드 사고 소식을 많이 전해드렸는데, 안전에는 문제가 없을까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맞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 사용량 증가에 따라 전동킥보드 사고도 급증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헬멧 등에 대한 규제가 있는 지금도 헬멧을 쓰지 않아 중상을 입는 경우가 많았습니다. <br /> <br />전동 킥보드나 전동 휠 같은 개인형 이동 수단 교통사고는 지난 2017년 117건에서 지난해 447건으로 급증했고, 사상자도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완화된 규제로 사고가 더 많아지지 않을까 우려가 큽니다. <br /> <br />우선 서울시 자전거도로 가운데 60% 정도가 보행자 겸용도로로 돼 있어서 보행자와의 사고 위험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매번 면허증을 확인하기도 어렵다 보니 13살 이하 초등학생들의 이용을 막을 방법도 사실상 없는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우려가 이렇게 큰데, 왜 규제가 완화되는 겁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전동킥보드나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우리 법에서 새롭게 규정하기 위해서였습니다. <br /> <br />새로 등장한 교통수단이다 보니 명확한 기준이 없었고, 이에 따라 규제 자체도 애매했던 겁니다. <br /> <br />지난 5월 국회는 '개인형 이동장치'라는 개념을 도로교통법에 추가하면서, <br /> <br />시속 25km, 중량 30kg 미만의 이동수단으로 규정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209124922785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