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안전모 쓰세요"…전동킥보드 계도·단속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오늘(10일)은 전동 킥보드 이용 규제가 완화된 첫날이었죠.<br /><br />하지만 경찰은 이용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계도·단속 활동을 이어갔습니다.<br /><br />조한대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서울의 한 대학가.<br /><br />차가워진 날씨에도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종종 눈에 띕니다.<br /><br />만 13세도 전동킥보드를 몰 수 있고, 자전거도로 주행도 가능해진 넉 달 짜리 시한부 규제 완화 첫날에도 경찰 단속은 이어졌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중앙선 침범, 신호위반, 횡단보도 주행을 단속하고, 보행로 주행이나 보호장구 미착용에 대해선 계도 활동을 벌였습니다.<br /><br />신호 위반같이 범칙금 3만 원을 내야 하는 단속 사례보다는, 헬멧을 쓰지 않은 계도 활동 대상이 많았습니다.<br /><br /> "선생님은 잘 오셨어요. 직진 신호에서 오셨는데 지금처럼 도로의 하위차로로 이동해 주셔야…처벌 규정은 없는데, 킥보드 이용에 해당하는 장비를 착용하셔야 해요…"<br /><br />경찰은 전동킥보드 이용 시 안전 주행을 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 "전동킥보드는 완전 노출이 돼 있어서 쉽게 넘어지기만 해도 사고가 발생되고 도로에서 넘어지게 되면 바로 주행하던 뒤차에 의해서 또 다른 피해가 발생되기 때문에 정말로 안전하게…"<br /><br />또 전동킥보드 1대에 2명이 함께 타거나, 술을 마시고 이용해선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. (onepunch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