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비서 성추행 의혹으로 고소당한 뒤 세상을 떠난 지 5개월 만에 서울시의 관련 대책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시 성차별·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위원회의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는 비서실 직원도 희망전보 절차를 통해 선발하고, 비서의 공적 업무 분야를 지침을 통해 명확히 합니다. <br /> <br />시장실 내 수면실은 없애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성폭력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창구를 여성권익담당관으로 일원화해 신고부터 징계까지 3~4개월 안에 신속히 처리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자치단체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은 별도의 외부 절차로 처리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사건을 인지하는 즉시 서울시가 여성가족부 전담 신고 창구에 통지하면 경찰이나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하는 방식입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맞춤형 특별교육을 통해 성폭력 예방·성인지 교육도 강화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01210145648613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