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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병원 불 지르겠다" 난동피운 환자 집행유예

2020-12-14 0 Dailymotion

"병원 불 지르겠다" 난동피운 환자 집행유예<br /><br />법원이 의료진을 흉기로 협박하고 다치게 한 환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서울동부지법은 업무방해와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지난 8월 서울 강동구 소재 안과에서 결석 제거 치료가 끝났음에도 의료진에 시비를 걸며 "의사가 눈을 찔러 망가뜨렸다"며 20분 동안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A씨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"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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