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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아휴직 부모에 최대 1,800만원…영아수당 신설

2020-12-15 0 Dailymotion

육아휴직 부모에 최대 1,800만원…영아수당 신설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아기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, 굉장히 심각합니다.<br /><br />정부가 이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 부부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.<br /><br />나경렬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정부가 저출산,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우선 내후년, 2022년부터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가 있는 부모가 석 달의 육아휴직을 사용하면, 엄마와 아빠에게 각각 월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.<br /><br />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순차적으로 한 명씩 휴직해도 월 최대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렇게 되면, 3개월간 부부가 받을 수 있는 돈은 최대 1,800만 원이 됩니다.<br /><br />자녀 한 명을 낳았을 때 월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하던 육아휴직 지원금 규모를 2배로 확대한 겁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출산 이후 1년 이내에 부모 중 한 사람만 육아휴직을 쓰면 지금처럼 월 150만 원만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해야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건데요.<br /><br />출산과 육아의 부담을 부모 중 한 사람만 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육아휴직을 국민의 보편적 권리로 만들기 위해 임금근로자는 물론 특수고용직, 예술인, 자영업자 등 모든 취업자가 육아휴직 혜택을 받도록 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도 높이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석 달씩만 휴직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월 최대 300만 원씩을 받고, 4개월~12개월까지는 부모가 각각 15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.<br /><br />120만 원씩인 현재 지원금보다 30만 원 늘어나는 겁니다.<br /><br />중소기업 근로자가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 쓸 수 있도록 해당 기업에 대한 지원도 늘립니다.<br /><br />정부는 또 만 0세~1세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해 영아 수당도 새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2022년 30만 원에서 시작해 2025년 50만 원까지 인상됩니다.<br /><br />또, 내후년부터 출산하면 정부가 200만 원을 지급하는 '첫 만남 꾸러미' 제도가 도입되고 임신부가 사용할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 한도도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.<br /><br />정부는 다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나눠줘야 한다며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도 3자녀에서 2자녀로 바꾸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이와 함께, 내년부터 2025년까지 다자녀가구 전용 임대주택 2만 7,500가구를 공급합니다.<br /><br />한편, 정부는 고령사회 안착을 위해 노인 일자리 확충과 기초연금 확대,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도 추진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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