박원순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 또 기각<br /><br />서울시의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방조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했지만 다시 기각됐습니다.<br /><br />서울지방경찰청은 법원에서 "압수할 물건과의 관련성 소명부족" 등을 이유로 2차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경찰 관계자는 "지금까지 참고인 20여명과 피고발인 5명 등을 조사했다며, 진술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영장을 신청했던 것"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박 전 시장의 사망경위를 밝히기 위한 포렌식은 일정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