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두순, 7년간 심야외출 금지…음주도 제한<br /><br />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심야 외출이 금지되고 음주도 제한됩니다.<br /><br />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어제(15일) 검찰이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조두순에 대해 청구한 특별준수사항을 인용했습니다.<br /><br />법원 결정에 따라 조두순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기간인 7년 동안 특별준수사항 5가지를 지켜야 합니다.<br /><br />준수사항은 오후 9시 이후 외출 금지, 혈중알코올농도 0.03% 이상의 과도한 음주 금지, 교육시설 출입 금지, 피해자 200m 내 접근 금지, 성폭력 재범 방지와 관련한 프로그램 성실 이수 등입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애초 조두순의 음주를 전면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으나, 법원은 일부만 인용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