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거기간 인쇄물 살포 금지…헌재 "표현의자유 제한"<br /><br />선거 6개월 전부터 정당이나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 살포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 고쳐야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헌재는 A씨가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해당 조항은 내년 5월 말까지 개정되지 않으면 효력을 잃게 됩니다.<br /><br />헌재는 문제의 조항이 "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뿐 아니라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한다"며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선거와 관련한 국민의 목소리를 상시 억압하는 결과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신선재 기자 (freshash@yna.co.kr)<br /><br />#선거 #인쇄물 #표현의자유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