낙태죄 개정 시한 임박한데…국회는 '직무유기'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는 낙태 처벌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하면서, 올해 말까지 법 개정을 주문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정부와 국회의 '늑장 논의'로 낙태 관련 입법도 정책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을 맞게 됐습니다.<br /><br />보도에 박초롱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1년 8개월.<br /><br />논의 시간은 충분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정부는 법 개정 시한을 3개월 앞둔 지난 10월에야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고, 15주부터 24주까지는 일정 조건 하에 낙태가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.<br /><br />형법의 낙태 처벌 조항이 그대로 유지된 점을 두고 논란이 거세게 일었습니다.<br /><br />이후 민주당 권인숙·박주민 의원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낙태죄를 완전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국민의힘 조해진·서정숙 의원은 낙태죄를 유지하고 낙태 허용 주수를 10주로, 정부안보다 낮추는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.<br /><br />여야가 내놓은 안의 스펙트럼이 넓어 절충안을 만드는 것부터 어려운데, 이들 법안은 '추미애·윤석열 갈등'과 공수처법 개정 등 여야 대립이 첨예한 사안에 묻혀 순식간에 정치권의 관심 밖으로 밀려났습니다.<br /><br />국회 법사위의 낙태죄 관련 첫 공청회는 '입법 공백'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지난 8일 열렸습니다.<br /><br />인사청문회 정국이 이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, 연말까지 법 개정은 불가능한 상태.<br /><br />내년 1월 1일부터는 낙태죄 효력이 자동으로 정지됩니다.<br /><br />문제는 가이드라인 부재로 의료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데다 약물을 사용한 임신중지, 의료보험 적용 등 지원 정책을 담은 모자보건법 개정 논의 역시 더디다는 점입니다.<br /><br /> "이제부터는 임신중지가 보건의료의 영역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것을 정부가 먼저 인식하고 알리는 게 필요합니다.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가이드와 정보 제공이 이뤄져야 하겠고요…"<br /><br />'나중'으로 미룬 법 개정 논의, 부작용은 여성들이 안게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초롱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