헬스장·필라테스도 가격공개…위반시 과태료 1억까지<br /><br />내년 9월부터 헬스장과 필라테스 등 체육시설들은 가격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합니다.<br /><br />공정거래위원회는 매장 안이나 밖, 홈페이지 등에 가격을 공개적으로 게시하는 '서비스 가격표시제'를 이같이 체육시설업에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미용실과 학원업에 도입된 '옥외 가격표시제'와 비슷한 제도가 헬스장 등에도 적용되는 겁니다.<br /><br />가격표시제 시행 뒤 가격을 공개하지 않는 사업장은 표시광고법에 따라 최고 1억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고 임원, 종업원 등이 가격표시제를 어기면 최고 1,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