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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은 휴정 권고, 검찰은 구속 자제...코로나 총력 대응 / YTN

2020-12-21 2 Dailymotion

전국 법원 휴정 권고…내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<br />구속·가처분·집행정지 등 긴급 사건 아니면 재판 연기 <br />재택근무 적극 활용…실내 상시 마스크 착용 등 조치 유지<br /><br /> <br />코로나19의 대규모 확산을 막기 위해 법원과 검찰이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전국 법원에는 3주 동안 휴정이 권고됐고, 전국 검찰청에는 구속 수사와 소환조사를 자제하라는 긴급 지시가 떨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한동오 기자! <br /> <br />언제부터 휴정이 권고되는 건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내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3주 동안입니다. <br /> <br />법원행정처는 오늘 코로나19 대응위원회를 열고 이 기간을 휴정기에 준해 탄력적으로 재판을 운영하라고 권고했는데요. <br /> <br />이에 따라 구속 관련이나 가처분, 집행정지 사건 등 긴급한 사건이 아니면 나머지 사건 재판 기일은 대부분 늦춰집니다. <br /> <br />행정처는 긴급을 요하는 사건의 경우에도 법정 출입자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일주일에 두 차례 이상 재택근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휴정기 동안 지역 간 이동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.5단계로 지난 7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실내 상시 마스크 착용, 회식 금지 등의 조치도 유지됩니다. <br /> <br />앞서 법원행정처는 지난 8일,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.5단계로 격상되면서 수도권 법원에 오늘까지 사실상 2주 휴정을 권고했는데요. <br /> <br />내일부터는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 법원에 3주 동안 휴정이 권고되는 겁니다. <br /> <br />법원행정처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전국 법원에 일제히 휴정을 권고한 건 지난 2월과 8월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검찰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구속과 체포, 소환조사를 자제하라는 긴급 지시를 내렸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대검찰청이 오늘 전국 검찰 공무원들에게 '최고의 긴장감'을 갖고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하며 코로나19 조치 관련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. <br /> <br />중대 흉악범죄를 제외하고는 구속 요건을 최대한 신중하게 판단해 구속 수사를 자제하라는 거고요. <br /> <br />구속이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체포도 자제하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5백만 원 이하 벌금을 미납한 지명수배자는 검거를 자제하는 대신 사회봉사 대체 제도를 적극 활용하라고 지시했고요. <br /> <br />재소자와 피의자,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자제하고, 전화로 진술을 청취하도록 했습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221141214229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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