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가격리 중 집 앞 산책 나갔다가 벌금 200만원<br /><br />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 격리된 상태에서 격리 장소를 잠시 벗어나 산책하다 적발된 남성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대전지법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지난 8월 코로나19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 격리된 기간에 잠시 집 밖으로 나가 아파트 계단과 엘리베이터까지 이동했다가 적발됐습니다.<br /><br />당시 집 밖에 머문 시간은 불과 1분가량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