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갑질 신고 대리점에 보복하면 손해액 3배 배상

2020-12-22 0 Dailymotion

갑질 신고 대리점에 보복하면 손해액 3배 배상<br /><br />'갑질'을 신고한 대리점에 거래를 끊는 방식으로 보복한 본사는 앞으로 손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해야 합니다.<br /><br />공정거래위원회는 본사의 보복 조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을 담은 대리점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개정안이 적용되는 보복 조치는 공정위에 본사의 불공정행위를 신고하거나 공정위 조사에 협조한 대리점, 분쟁조정을 신청한 대리점에 본사가 계약을 끊는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입니다.<br /><br />개정안은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되고 내년 시행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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