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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도권 오늘부터 5인 이상 모임 금지...식당 이용은 어떻게? / YTN

2020-12-23 2 Dailymotion

"4명씩 따로 예약 불가…공적 업무 모임은 가능" <br />위반 시 식당 운영자 300만 원·이용자 10만 원 과태료 <br />자영업자 "따로 예약하는 꼼수 이용객 막을 길 없어"<br /><br /> <br />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의 핵심은 5인 이상 모임과 행사를 제한하는 겁니다. <br /> <br />각종 친목 모임을 자제하자는 취지인데, 식당 안에도 최대 4명만 같이 들어가 앉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침 시행 첫날, 도심 풍경은 어떤지 살펴보죠. <br /> <br />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. 김다연 기자! <br /> <br />정부의 특별방역 대책, 수도권은 오늘부터 시행되는 거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그렇습니다. 저는 지금 식당이 모여있는 홍대 거리에 나와 있는데요. <br /> <br />성탄절을 이틀 앞둔 이맘때쯤이면 가게마다 울려 퍼지는 캐럴과 반짝이는 장식으로 연말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는데, 올해는 상황이 다릅니다. <br /> <br />오전이긴 하지만, 오가는 사람도 거의 없고, 썰렁하기만 합니다. <br /> <br />코로나19 3차 대유행 확산과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발길이 뜸해졌기 때문인데요. <br /> <br />여기에 오늘부터 이곳을 포함한 수도권 식당에 '5인 이상 집합금지' 조처가 적용되고 내일부터는 전국 단위로 시행됩니다. <br /> <br />식당에 5명 이상 예약하거나 5명 이상이 동반 입장하는 게 금지되는 겁니다. <br /> <br />그럼 8명인 일행이 4명씩 따로 예약하거나 들어가는 건 가능한지 궁금하실 텐데,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회사 동료 5명이 모여서 업무를 보다 식당에 들어가 밥 먹는 것도 안됩니다. <br /> <br />공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회의는 가능하지만, 식사는 불필요한 모임으로 간주 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또 식당 면적이 50㎡ 이상일 경우 테이블 사이 거리 두기와 좌석 띄워 앉히기, 칸막이 설치 중 1가지를 지켜야 합니다. <br /> <br />자영업자들은 이번 조처로 또 한 번 타격을 입게 됐다고 말하는데요. <br /> <br />밤 9시 영업이 금지돼 점심 회식으로 그나마 장사를 이어갔지만, 이마저도 할 수 없게 된 데다가, 수칙을 어기면 식당 주인이 과태료 3백만 원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4명씩 따로 예약하는 등 이른바 꼼수 이용객을 어떻게 미리 알고 막느냐고 호소하기도 합니다. <br /> <br />이번 특별 방역대책 시행으로 '파티룸'도 문을 열 수 없고, 숙박시설은 예약 인원을 절반만 받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영화관과 공연장은 밤 9시 이후 문을 닫아야 하고, 영화관의 경우 '한 칸 띄어 앉기', 공연장은 '두 칸 띄어 앉기'도 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해넘이를 보기 위해 매년 정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223094500568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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