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말정산 내년 1월 15일 시작…카드·연금 공제 늘어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이 다음 달 15일 간소화 시스템 개통과 함께 시작됩니다.<br /><br />공인인증서가 없어진 뒤 첫 연말정산인데, 올해분은 코로나 대책으로 늘어난 카드 공제 덕에 돌려받는 세금이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조성미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올해분 연말정산이 다른 해와 특별히 다른 점은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입니다.<br /><br />소비 자극을 위해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상반기 카드 사용분에 대해 소득공제율과 한도를 높여줬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3월 사용분은 기존 공제율의 2배까지 적용받고 4월에서 7월까지 쓴 금액은 80%를 일괄 공제해주기 때문에 그만큼 돌려받는 세금이 예년보다 늘어날 수 있는 겁니다.<br /><br />노후대비가 필요한 50세 이상 근로자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계좌 납입 한도도 올해분부터 3년간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됐는데, 올해 1월 1일 납입분부터 적용돼 지금이라도 가입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근로소득 7,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들은 올해도 청약저축 납입액 40%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, 중소기업 직원이 주택 구입이나 전세자금을 회사에서 저리나 무이자로 빌려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.<br /><br />남편이 낸 출산휴가 기간 해당 급여는 비과세되고, 소득세를 감면받는 경력단절 여성의 인정 사유와 기간도 확대됐습니다.<br /><br />올해부터는 공인인증서가 폐지돼 아직 만료되지 않은 기존 공인 인증서는 물론, 민간에서 개발한 각종 개인 인증서로도 홈택스에 접속해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또, 올해부터는 근로자가 직접 수집하던 안경구입비 영수증과 실손 의료보험금 수령 자료 등은 간소화 시스템에서 제공돼 따로 챙길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