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"정치적 중립 손상 인정 안 돼…다툼 여지 있어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법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효력을 정지하면서 그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징계의 타당성에 대해서도 살펴봤는데요, 윤 총장 징계 사유 중 하나인 정치적 중립 손상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재판부는 징계처분으로 윤 총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 점을 인정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'집행정지 인용 시 국론 분열 등 공공복리를 해치고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위협할 수 있다'는 법무부 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징계처분의 정당성과 타당성에 대해서도 따졌습니다.<br /><br />징계 사유 중 하나인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위신 손상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.<br /><br />가장 논란이 됐던 재판부 분석 문건에 대해서는 매우 부적절하나 추가 소명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채널A 사건에 대한 감찰·수사 방해 의혹도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본안 소송에서 다뤄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회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도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징계위원 기피신청 당시 위원 3명의 의결로 처리를 했는데 과반 정족수인 4명을 지키지 않아 무효라고 본 것입니다.<br /><br />다만 징계위원의 편향성, 명단 사전 비공개 등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본안청구 승소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종합적으로 고려하면, 현 단계에서는 이 사건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함이 맞다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의 이번 판단은 본안 소송에서 다뤄야 할 부분까지 살펴본 만큼 남은 법정 다툼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. (paengman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