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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석열, '정직 정지' 후 첫 출근...'코로나19 지시'로 업무 재개 / YTN

2020-12-25 4 Dailymotion

윤 총장, 주말에도 출근해 업무보고 받을 예정 <br />법원의 집행정지 인용, 사실상 ’징계 무효화’ <br />표면적으로는 갈등 일단락…불씨는 남아 있어<br /><br /> <br />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처분 정지 후 처음으로 대검찰청에 출근했습니다. <br /> <br />윤 총장은 전국 검찰청에 코로나19 관련 지시를 내리며 본격적으로 업무를 재개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동오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취재진이 빼곡히 늘어선 대검찰청. <br /> <br />윤석열 검찰총장이 탄 차가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옵니다. <br /> <br />마스크를 쓴 채 담담한 표정으로 출근한 윤 총장. <br /> <br />당일 오후 '코로나19 대책 회의'를 주재한 뒤 전국 검찰청에 지시사항을 당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윤 총장은 형사사법 시설의 방역과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업무라며, 각급 검찰청이 법원과 수용시설 등과 긴밀히 정보를 공유하라고 당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중대 범죄 사건을 우선 수사하는 한편, 검찰청 전체의 일일 소환자 수를 조절하는 등 소환조사를 최대한 줄이고, 화상 및 온라인 조사를 적극 활용하라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코로나19 비상 상황에서도 가족, 변호인과의 접견 교통권은 헌법상 기본권이라며, 온라인 화상 접견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윤 총장은 주말에도 출근해 정책기획과장과 형사정책담당관 등에게 보고를 받고 업무를 처리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법원의 이번 집행정지 인용 결정은 가처분 성격을 띠고 있지만 사실상 징계를 무효화 한 셈입니다. <br /> <br />정직 처분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본안소송의 경우, 재판부만 배당됐을 뿐 아직 기일도 잡히지 않아 2개월 안에 결론 나기는 어렵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집행정지 재판부가 본안 소송에서 다뤄질 징계 사유와 절차에 대해서도 일부 판단을 내린 건 이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법원의 인용 결정과 추미애 장관의 앞선 사의 표명,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까지 법무부와 검찰 갈등은 표면적으로 일단락됐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월성 원전 수사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, 다음 달 예정된 검찰 인사까지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한동오[hdo86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225182446979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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