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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스토킹은 '범죄', 징역형으로 처벌"...국무회의 통과 / YTN

2020-12-29 9 Dailymotion

스토킹은 현행법상 경범죄로 분류돼 적발돼도 벌금형에 그쳤는데요. <br /> <br />이를 중대한 범죄로 명확히 규정해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동오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집 앞에 도착한 여성을 막아서더니 염산을 끼얹고 도주하고, <br /> <br />출근하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뒤 자수하고, <br /> <br />스토킹이 강력 범죄로 이어진 사건들입니다. <br /> <br />[대구 40대 주부 살해범 (2015년 8월) : (사건 당일) 아침에 가서 기다렸어요. (흉기는) 마트에서 구했어요. 위협하려고 (흉기를) 샀습니다.] <br /> <br />이미 수년 전부터 스토킹 범죄를 엄벌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진 끝에 강력한 처벌 규정을 담은 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스토킹 처벌법 제정안은 스토킹 행위자를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기존에는 경범죄처벌법상 10만 원 범칙금 수준에 불과했지만, 이제는 최고 징역형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겁니다. <br /> <br />예방과 피해자 보호 절차도 강화됩니다. <br /> <br />스토킹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서 즉시 응급조치를 하고, 경찰서장은 판사 승인을 받아 접근금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검사는 재발 우려가 있을 경우 직권이나 경찰 신청으로 스토커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임시로 유치하는 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스토킹 범죄의 정의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따라다니기, 집 주변 등에서 지켜보기, 휴대전화로 연락하기, 물건을 보내거나 집 주변에 놓아두기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로 구체화한 겁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는 스토킹이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는 행위임에도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없어 살인 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고 처벌법 제정 이유를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국무회의를 통과한 스토킹 처벌법 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스토킹 범죄에 대한 전문적인 대응과 수사를 위해 전담 검사와 경찰을 지정하는 전담조사제도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한동오[hdo86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229222027649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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