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 "서초구 재산세 감경, 본안 판결 때까지 중지"<br /><br />서울 서초구가 추진해온 재산세 감경 조치가 대법원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 1부는 오늘(30일) 서울시가 서초구를 상대로 낸 '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' 집행정지 사건 재판에서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로써 서초구의 재산세 감경 조치는 본안 사건 판결이 나올 때까지 중단됩니다.<br /><br />앞서 서초구의회가 9억원 이하 1가구1주택의 올해 재산세에서 자치구 몫의 50%를 감경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의결하자, 서울시는 조례안 의결 무효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