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 교정시설 거리두기 3단계 격상…수용자 접견 제한<br /><br />법무부가 서울동부구치소발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오늘(31일)부터 2주간 전국 교정시설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시행합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다음달 13일까지 2주간 수용자 일반 접견이 전면 중단되고 교정시설 내 교육과 작업 등 모든 활동이 중지됩니다.<br /><br />교정시설 직원들 역시 비상 근무체계를 유지하고 외부 활동은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.<br /><br />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조치를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이 차관은 "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"며 "더 이상 추가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