거리두기 2.5단계가 되면서 정부가 학원 업종을 대상으로 집합금지명령을 내린 가운데 학원들이 정부를 상대로 추가 집단소송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학원 원장 단체인 함께하는사교육연합은 어제(31일)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다른 일반관리시설과 달리 학원만 집합제한명령 대상에 포함한 건 차별이라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수도권 지역 원장 160여 명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한 명에 5백만 원대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은 현행법상 일부 격리소와 요양기관 등만 손실보상 대상으로 규정돼있고, 다른 사업장에선 손실을 스스로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법적 허점으로 개인이 손실을 보상받지 못하는 건 기본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, 국가가 개인이 받는 피해에 더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101090402878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