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1년 반 지났어도 '낙태죄 공백'...새해부터 예고된 혼란 / YTN

2021-01-01 3 Dailymotion

시한 넘긴 법안…새해부터 의료 현장 ’법 공백’ <br />여성단체 "임신 중절 절차 등 제도 마련 미비"<br /><br /> <br />헌법재판소가 낙태죄가 사실상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뒤 1년 반이 지났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가 지난해 말까지 대체 법안을 준비하라고 요구했지만 결국 관련 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새해를 맞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당장 법의 공백으로 현장에선 혼란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합니다. <br /> <br />손효정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19년 4월 11일, 헌법재판소 앞. <br /> <br />낙태한 여성과 이를 도운 의료인을 처벌하는 현행법이 사실상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오자 곳곳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[문설희 /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: 오늘 2019년 4월 11일은 정말 역사적인 날입니다. 승리의 날입니다. 그동안의 치욕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은 날입니다.] <br /> <br />헌재는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당장 낙태죄를 폐지하는 대신, 2020년 12월 31일까지 대체 법안을 만들라고 주문했습니다. <br /> <br />1년 9개월 동안 낙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, 법으로 결정하자는 겁니다. <br /> <br />헌재가 못 박았던 입법 시한이 지난 지금, 상황은 어떨까. <br /> <br />낙태죄 폐지를 두 달 앞두고 정부도 임신 14주 이내엔 조건 없이 낙태를 허용하는 형법 개정안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임신 24주 이내라도 숙려 기간을 거치고 사회경제적 이유가 인정되면 임신 중절이 허용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정쟁에 휘말린 국회 탓에 대체 법안은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고 당장 1월 1일부터 낙태 처벌 조항은 효력을 잃었습니다. <br /> <br />태아가 엄마의 몸 밖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정도라도, 개인의 신념에 어긋나더라도 현장의 의사들은 임신 중절 시술을 거부할 수 없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[김동석 / 대한산부인과학회 회장 : 의사는 모든 환자가 내원했을 때 진료에 대한 거부권이 없습니다. 본인이 낙태하겠다는데 왜 해주지 않느냐고 항의할 때 민원 발생할 수 있죠.] <br /> <br />여성단체 또한, 입법이 뒤로 밀리며 시술 외에 약물을 통해 낙태를 허용한 절차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. <br /> <br />[나 영 /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: 여전히 병원에 찾아가는 게 사회적 차별이나 낙인 때문에 쉽지 않은 여성이 아직 병원을 통해서 약물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우려됩니다.] <br /> <br />1년 9개월이라는 준비 시간이 주어졌지만 정부가 책임을 유기하면서 여성과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102051817740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