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자치법 개정안, 지난해 정기국회 통과 <br />32년 만에 전면 개정…지방의회 위상·권한 강화 <br />"보좌관을 의원 비서나 수행원처럼 쓸 수도"<br /><br /> <br />지방자치법 개정안이 32년 만에 통과되면서 내년(2022년)부터는 지방의회에도 보좌관 제도가 생깁니다. <br /> <br />의회 사무처 직원 인사권도 지방의회 의장이 갖게 되는데요. <br /> <br />순기능이 많다지만, 그동안 지방 의원들의 자질 논란을 돌아보면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부장원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 <br />[김상희 / 국회부의장 (지난달 9일) : 재석 272인 중 찬성 238인, 반대 7인, 기권 27인으로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] <br /> <br />지난해 정기국회,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1988년 법 제정 이후 32년 만에 전면적인 손질이 이뤄진 겁니다. <br /> <br />자치 기구로서 지방의회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. <br /> <br />먼저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들의 인사권을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의회가 넘겨받는 인사권 독립이 명문화됐고, 정책지원 전문인력인 이른바 '보좌관'도 의원 2명당 1명씩 둘 수 있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30여 년 숙원이 해결된 만큼 지방의원들은 환영 일색입니다. <br /> <br />직원들의 지자체장 '눈치 보기'를 차단해 기초 의회의 집행부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, 전문성 있는 보좌진의 조력을 받아 의정활동의 능률도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조영훈 /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회장 : 조례안을 하나 만들려고 해도 법도 찾아야지, 지침도 찾아봐야지 다 찾아봐야 하잖아요. 그런 것을 혼자서 하려니까 조례 하나 만들기가 어려워요.] <br /> <br />하지만 그동안 성 추문에 갑질과 폭력까지, 지방의원들의 자질 논란은 끊이지 않아 왔습니다. <br /> <br />[A 의원 / 김제시의회 의원 (지난해 7월) : 네가 의원 자격이 있어? 너하고 나하고 간통했기 때문에 나는 맞아도 관계는 없어.] <br /> <br />[B 의원 / 김제시의회 의원 (지난해 7월) : 먼저 칼 휘두른 게 누군데요?] <br /> <br />본연의 임무인 조례 제정과 자치단체 감시 역할 등은 늘 뒷전으로 밀렸던 만큼 정책 보좌관을 개인 비서처럼 쓰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나옵니다. <br /> <br />의장의 인사권 역시 행정 직원들의 의회 사무처 기피로 제대로 행사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도 제기됩니다. <br /> <br />[김정동 /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공동 집행위원장 : 얼마나 그동안 신뢰를 못 줬으면 '너희 기사로 쓰려고 하는 것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102052231925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