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다 보니 당첨되기만 하면 '로또'라고 불리는 아파트 청약 열기가 뜨겁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다 보니 각종 불법을 동원해 청약에 당첨된 것으로 보이는 사례들도 무더기로 적발됐는데요. <br /> <br />어떤 사례들인지, 또 이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신윤정 기자! <br /> <br />청약 때문에 동거남과 남편이 한집에 사는, 드라마에서나 나올법한 일을 꾸민 사례가 적발됐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수도권에 사는 40대 여성 A 씨, 지난해 자녀 3명이 있는 30대 남성 B 씨와 결혼했습니다. <br /> <br />A 씨는 혼인신고 직후 수도권 아파트 청약에 가점제로 당첨됐는데요. <br /> <br />자녀 2명에다 B 씨와 B 씨 자녀 3명까지, 부양가족 6명으로 부양가족 기준 만점을 확보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당첨 직후 이들은 곧바로 이혼했고 B 씨와 B 씨 자녀들은 원래 집으로 다시 이사했습니다. <br /> <br />결혼과 이혼이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를 전후로 두어 달 만에 일사천리로 진행된 겁니다. <br /> <br />게다가 이들은 A 씨의 전용면적 49㎡ 소형주택에 A 씨의 40대 동거남까지 모두 8명이 주민등록을 같이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, <br /> <br />이게 모두 사실이라면 갓 결혼한 연상연하 재혼 가정에 아내의 동거남도 같이 산다는 막장드라마에서나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. <br /> <br />결국, 처음부터 아파트를 목적으로 서류상으로만 혼인신고했다 이혼했다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판단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또 다른 사례들은 어떤 게 적발됐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남편, 자녀 5명과 지방에 사는 40대 여성 C 씨는 혼자 수도권에 있는 남성 D 씨 집으로 이사한 뒤, 수도권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는데요. <br /> <br />D 씨는 C 씨와 친척 관계라며 위임장을 받아 청약신청과 분양계약을 대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국토부 확인 결과 이들은 친척이 아니었고, 청약가점이 높은 C 씨의 청약통장을 매수하고 C 씨를 위장 전입시킨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이번 국토교통부의 전국 21개 분양 단지 현장 점검에서 적발된 부정청약은 모두 197건입니다. <br /> <br />위장전입이 134건으로 가장 많았고, 청약통장 매매와 청약자격 양도 등입니다. <br /> <br />위장 결혼과 이혼 7건 중에는 이혼이 5건으로 더 많았는데요. <br /> <br />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된 한 신혼부부는 수도권 아파트 일반공급을 신청하려고 위장 이혼한 정황이 발견됐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특별공급에 당첨된 가구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10105125321568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