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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야, 중대재해 사망 시 1년 이상 징역·10억 이하 벌금 합의 / YTN

2021-01-05 2 Dailymotion

산업재해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여야는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처벌 수위를 이같이 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는 정부가 제시한 2년 이상의 징역보다 처벌을 완화하고, 벌금형 하한선을 없앤 겁니다. <br /> <br />법인의 경우 사망 사고는 50억 원 이하 벌금, 부상이나 질병 사고는 10억 원 이하 벌금이 각각 부과됩니다. <br /> <br />여야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'중대시민재해'도 같은 수위로 처벌하기로 합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백혜련 법안소위 위원장은 다양한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합리적으로 판단할 여지를 남겼다며, 대신 징역과 벌금형을 동시에 부과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아영 [cay24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105232405487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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