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대재해법 처리 예고…중기·소상공인 반발 이유는?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여야가 오는 8일 산업재해에 대한 기업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키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경제계는 취지가 좋더라도 과잉 입법은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다며 보완을 요청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김지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기업들은 '중대재해기업처벌법' 제정이 과도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불안정한 상태에서 경영활동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사망 사고 시 사업주를 징역 7년 이하로 처벌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시행 중인 상황에서 또다시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은 과잉 입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현재 정부부처 협의안은 사업주에게 2년 이상,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하한선을 두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경제계는 법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경영책임자가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한 경우 면책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재정이나 인력 등 부족으로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것이란 목소리도 나옵니다.<br /><br /> "중소기업은 99%의 오너가 대표입니다. 대표가 모든 현장을 챙기기는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. 최소한 이 법에선 반복사고만 다루고 기업이 명확한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면 책임을 면해줘야…"<br /><br />소상공인연합회도 법안 규정의 적용 영업장에 음식점, 카페, 노래방, PC방 등이 포함된다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.<br /><br />벌금과 징벌적 손해배상액 범위를 놓고도 입장차가 큰 상황입니다.<br /><br /> "과잉 처벌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. 하한선을 삭제하고 일정 수준 정도의 상한선을…이미 과도한 벌금을 법인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. 손해배상액을 5배 이내로 가하는 부분들은 너무 과도한…"<br /><br />제정 후 유예기간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근로자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이 적용될 현장의 상황을 고민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.(goodman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