췌장이 끊어지고 온몸의 뼈가 부러진 채 숨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의 양부모를 엄벌해달라는 진정서가 법원에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재판부는 유·무죄 판단 전까지 진정서를 보지 않을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서울남부지방법원은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증거를 다 보고 난 뒤 유무죄를 판단하기 전에는 진정서를 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진정서 접수 건수가 직원이 시스템에 일일이 입력하기 어려운 정도에 달했다며 이제부터 전산 입력은 하지 않고 기록에 바로 묶어 별책으로 분류하고 관리하겠다고 전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인이를 숨지게 한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1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. <br /> <br />엄윤주 [eomyj1012@ytn.co.kr]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106123138604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