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야는 중대재해법 가운데 중대산업재해 처벌 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백혜련 법안심사 소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가 강력하게 주장했고, 갑론을박 끝에 정부 의견을 받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여야는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소상공인과 점포 규모가 천㎡ 미만인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중대시민재해 처벌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학교안전관리법과의 충돌 가능성을 고려해 학교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, 공무원 처벌 조항과 인과관계 추정 조항도 삭제하기로 합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쟁점이 됐던 법 적용 유예와 관련해서는 최종합의를 하지 못해, 오늘(7일) 오전 다시 법안소위를 열어 논의한 뒤 의결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정의당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아니라 기업 살인 방조법에 가깝다며 정부와 거대양당이 안전과 생명 대신, 재계의 이윤과 안전을 지키는 길을 택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107050042463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