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인 미만 사업장 대체공휴일 법 적용에서 제외 <br />행정안전부 "근로기준법과 충돌 막기 위해 빼" <br />"영세 사업장 제외 ’국민 공휴일’ 취지에 어긋나"<br /><br /> <br />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인 경우 휴일을 하루 꼭 챙겨주는 '대체공휴일' 보장 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빠지면서 쉬는 것도 차별받느냐는 노동자들의 항변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직원이 2명뿐인 귀금속 회사에서 30년 동안 일해 온 김도영 씨(가명). <br /> <br />화학약품에 둘러싸여 아침부터 새벽까지 일합니다. <br /> <br />[김도영 (가명) / 귀금속 세공 광 기술자 : 다른 사람 다 쉴 때 우리는 일하는 그런 결과에 대해서 소외됐구나 하는 생각이 또 한 번 들게 되겠죠. 4일 동안 54시간 근무를 했더라고요. 그러면 뭐, 오늘 쉬어도 되지 않을까요?] <br /> <br />같은 일을 하는 이승현 씨(가명)도 남들 쉬는 만큼만 쉬면 소원이 없겠다고 말합니다. <br /> <br />[이승현 (가명) / 귀금속 세공 광 기술자 : (쉬겠다고 하면) 이직을 못하죠. 해도 쟤는 저런 사람이니까 사장들도 꺼리고. '여기 싫으면, 마음에 안 들면 너 나가' 이런 식으로 할거에요. 거의 다 그래요.] <br /> <br />이렇게 휴식이 간절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 대체공휴일은 그저 그림의 떡입니다. <br /> <br />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때 평일에 공휴일을 적용하는 대체공휴일 법의 적용 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됐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지 않는 근로기준법 내용과 충돌을 막기 위해서라고 행정안전부는 제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360만여 명으로 추산됩니다. <br /> <br />전체 노동자의 16%가 휴식권 사각지대에 놓인 셈입니다. <br /> <br />빨간 날인데 누군 쉬고 누군 일해야 하는 현실에 휴일 양극화가 심해질 거란 목소리가 나옵니다. <br /> <br />[김유진 (가명) / 3인 사업장 사무직 노동자 : 남편은 대기업을 다니니까 남편은 쉬고 저는 이제 못 쉬게 되니까. 쉬는 날까지 뺏겨야 하고 차별을 겪어야 하는지. 만약에 이런 일이 자주 있다 보면 이직하는 경우도 많았을 것 같고.] <br /> <br />시민단체들은 이번 제정안이 '국민 공휴일'을 보장하자는 원래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상대적으로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영세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휴식권마저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준엽 (jongkuna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629172736174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