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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대재해법 최종안 도출…'50인 미만' 3년 유예

2021-01-07 7 Dailymotion

중대재해법 최종안 도출…'50인 미만' 3년 유예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중대재해기업처벌법, 마침내 최종안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이후에 법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쟁점이 모두 정리됐습니다.<br /><br />여야는 내일(8일) 본회의를 열고 이 법을 처리할 계획인데, 정의당은 법 취지가 후퇴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준흠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내년부터 노동자가 숨지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,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기업의 사업주, 경영책임자는 최소 1년 이상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.<br /><br />법인에는 50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합니다.<br /><br />여야 합의안은 또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나 법인이 최대 5배 '징벌적 손해배상'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산업재해가 아닌, 시설 이용자가 피해를 입는 '시민재해' 경우에도 사업주는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.<br /><br />다만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,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소상공인, 바닥 면적이 1,000㎡ 미만인 다중이용업소는 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.<br /><br />학교와 버스도 제외됩니다.<br /><br />당초 발의안에 있던 '인과관계 추정'이나 공무원 처벌 특례규정 등은 논의 과정에서 없애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중대재해법은 공포 1년 뒤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어느 규모 사업체에 어느 정도 유예기간을 줄 거냐의 문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3년을 주는 것으로 합의됐습니다.<br /><br /> "산안법(산업안전보건법)에서는 할 수 없었던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명문화한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"<br /><br />한 달 가까이 단식 농성을 벌여온 정의당은 경영 책임자가 빠져나갈 여지가 크고, 전국 사업장의 98.8%가 50인 미만인 만큼 법 취지가 후퇴했다고 반발했습니다.<br /><br /> "누구 하나 중요하지 않은 생명이 없다고 동의하는 문제인데,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적용 제외하는 건 있을 수가 없다고…"<br /><br />하지만 거대 양당이 합의한 만큼, 중대재해법은 별다른 수정 없이 본회의 문턱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준흠입니다. (humi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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