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시행했던 헬스장과 수영장 등 실내체육시설의 영업 금지가 내일부터 일부 해제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성인은 이용이 안 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 노래연습장이나 학원 등은 오는 18일부터 영업이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달 8일부터 두 차례나 연장되며 5주째 적용 중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.5단계. <br /> <br />학원과 헬스장과 노래연습장 등 사업자들이 생계 곤란을 겪으며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다 정부가 지난 4일부터 돌봄 공백 해소를 이유로 태권도와 검도 등 7개 체육시설만 영업을 허용하자 집단행동이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[박주형 / 필라테스·피트니스 사업자연맹 대표 (지난 5일) :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하고 회원제라 역학조사가 용이한 실내체육업이 왜 고위험 시설로 분류되며 문을 닫아야 하는 지, 킥복싱은 안 되고 복싱은 되는 황당한 기준은 도대체 무엇인지…] <br /> <br />결국, 정부는 태권도와 같은 조건을 적용해 헬스장과 골프연습장, 테니스장 등 모든 실내체육시설의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아동과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며 동 시간대 교습 인원을 9명 이하로 제한하겠다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 관계자는 헬스장 등 성인 대상 시설은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"동등한 조건을 허용하는 데 초점이 있다"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또 오는 17일 수도권 2.5단계 거리두기 종료되면 이후부터는 노래연습장과 학원 등의 영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시설별 위험도를 다시 평가해 영업제한을 풀되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 벌칙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는 카페에 대해서도 방역수칙을 조정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현실에 맞지 않는 방역 수칙을 만들어 놓고 집단 반발이 일고 난 후에야 잘못을 수정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의 방역 지침이 신뢰를 상실하면 앞으로 국민의 협조와 희생을 끌어내기 힘들어 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. <br /> <br />YTN 박홍구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107221418824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