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교 운동부도 훈련장 밀집도 지켜야…지침 마련<br /><br />겨울방학 기간에 학교 운동부에서 훈련할 때도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밀집도 기준을 지키도록 하는 지침이 마련됐습니다.<br /><br />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10인 이상 운동부의 경우 훈련장 내 1회당 훈련 인원을 제한했습니다.<br /><br />이를테면 1단계에서는 운동부별 인원의 3분의 2 이하로 훈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, 2.5단계에서는 3분의 1 이하만 참여하는 식입니다.<br /><br />실내 훈련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, 학교는 훈련장 내 외부인 출입을 제한해야 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