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약 오ㆍ남용 조장 금지"…비대면 진료 지침 마련<br /><br />정부가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 오ㆍ남용 조장 금지 등을 담은 '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'을 마련했습니다.<br /><br />보건복지부는 "최근 비대면 진료 중개 서비스 제공으로 의약품 오ㆍ남용, 환자의 선택권 제한 등이 우려됨에 따라, 의약계 의견을 수렴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플랫폼의 의무 사항에는 의료서비스와 의약품 오ㆍ남용 조장을 금지하고, 의료기관 및 약국 선택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.<br /><br />비대면 진료는 2020년 2월부터 한시 허용됐지만 의사협회와 약사회는 의료의 가치 훼손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#의료서비스 #의약품_오남용금지 #비대면진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