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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찰 "사망 위험 있지만, 발로 배를 밟아"…정인이 양모에 살인죄 적용

2021-01-14 1 Dailymotion

【 앵커멘트 】<br /> 생후 16개월 된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모 장 모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어제(13일) 열었습니다.<br /> 검찰은 사망 가능성을 알고도 정인이 배를 발로 밟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, '살인죄'를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.<br /> 손기준 기자가 전합니다. <br /><br /><br />【 기자 】 <br /> 앞서 국과수 부검 결과 정인이의 사인은 '외력에 의한 췌장 등 복부 손상'이었습니다.<br /><br /> 어떤 방법으로 폭행했는지 밝히지 못해 양모에게 적용된 혐의는 살인이 아닌 아동학대치사.<br /><br /> 「하지만, 재판을 앞두고 검찰은 법의학자 3명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에 각각 부검 재감정과 의견서를 요청했고,」<br /><br /> 「양쪽 모두 '양부모가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을 것'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내놨습니다.」<br /> <br /> 검찰은 정인이 사건 첫 재판에서 양모 장 모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고,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.<br />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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