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정농단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벌금과 추징금 징수 절차에 착수했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 전 대통령에게 벌금 180억 원과 추징금 35억 원을 내라는 납부명령서를 보냈습니다. <br /> <br />박 전 대통령이 15일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다시 15일 안에 내라는 납부독촉서가 발송되고 형이 확정된 뒤 30일 안에 납입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에 착수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앞서 검찰은 지난 2018년 박 전 대통령의 서울 내곡동 주택과 예금 등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해당 자산은 동결된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동결 자산 강제집행에도 벌금과 추징금 전액이 납부되지 않으면 박 전 대통령은 최대 3년 동안 노역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한동오 [hdo86@ytn.co.kr]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115215255911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