7세 미만 자녀 둔 근로자 원천징수세 늘어난다<br /><br />다음 달부터 7세 미만 자녀를 둔 근로자들의 월 급여 원천징수액이 1만에서 9만 원 안팎까지 늘어납니다.<br /><br />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자녀 세액공제 기준을 기존의 '20세 이하 자녀 수'에서 '7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'로 바꾸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재작년부터 7세 미만 어린이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되면서 자녀 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졌고 이번에 이를 간이세액표에 반영한 것입니다.<br /><br />다만, 매월 원천징수로 더 걷는 만큼 연말정산을 할 부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세금을 미리 낼 뿐 더 내는 것은 아닙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