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해 뇌물·횡령 총액과 비교하면 낮은 형량이라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민변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을 승계하려고 뇌물 공여와 횡령으로 국가적 혼란을 일으켰고, 부정 청탁 관련 대법원 양형기준을 고려해도 2년 6개월 징역형은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재판부가 재벌 총수에 대한 이른바 '징역 3년·집행유예 5년'의 악습을 끊어낸 건 긍정적이라며 이번 선고를 계기로 재벌은 특혜를 받는다는 특권의식을 뿌리 뽑고 사법부도 새롭게 태어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이번 사건 같은 정경유착 부패 행위가 더는 반복돼선 안 된다며 이 부회장이 주도했던 경영권 승계작업은 앞으로 진행될 삼성물산 합병 관련 시세 조종 사건 재판에서 구체적으로 밝혀질 거라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118215636771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