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청 대표이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중대재해처벌법 첫 판결에 대해 노동 전문가 단체가 형량이 낮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노무사,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시민단체 '중대재해전문가넷'은 어제(6일) 오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선고 공판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, 원청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것은 과거와 다를 바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단체 측은 법 제정 이전에도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면 대표이사 등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처분을 받았다면서, 원청 대표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기 위해 법을 도입한 취지가 이번 판결로 무색해졌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원청 대표가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된 점에서는 긍정적이라면서, 법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양형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유서현 (ryush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407005512245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