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이 바이러스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해외에서 들어오는 입국자 방역이 강화됩니다. <br /> <br />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는 25일부터 브라질에서 오는 내국인도 PCR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또 브라질발 입국자는 내·외국인 모두 음성확인서를 낸 뒤에도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를 진행해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아야 격리 해제됩니다. <br /> <br />음성제출서를 내지 않는 외국인은 입국 금지하고, 내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본인 부담으로 2주 격리됩니다. <br /> <br />한편 영국발 항공편 운항 중단 조치는 오는 28일까지로 일주일 연장합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119151424743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