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동학대 신고 시 경찰·공무원 ’동행 출동’ 원칙 <br />의사·변호사 참여한 회의에서 학대 여부 확인 <br />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660명 지자체에 배치<br /><br /> <br />양부모에게 학대받고 숨진 정인이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정부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. <br /> <br />신고 단계부터 경찰과 지자체 공무원이 함께 출동하고, 의사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자문기구에서 학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보도에 윤재희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아동 학대가 신고될 경우 지금까지는 경찰 따로, 공무원 따로 출동해 조사하는 방식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앞으로는 경찰과 공무원이 동행 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 <br /> <br />정인이 사건에서 학대 의심 신고를 3차례나 무시했던 경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조치입니다. <br /> <br />학대 여부와 그에 따른 후속 조치도 의사, 변호사까지 참여하는 회의체를 거쳐 판단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아동 학대 적발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5년 만 천7백 건에서 2019년 3만여 건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중 7.8%가 정인이 같은 2살 이하 영아들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아동 학대 전담 공무원 660여 명을 전국 시군구 자치구에 배치하고, 피해 영아를 위한 보호 가정도 2백 개 이상 확보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아동학대 사건을 일선 경찰서가 아닌, 시도 경찰청 차원에서 다루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처벌 강화를 위해 아동학대 범죄는 감경 요소를 삭제하고 피해자가 6살 미만인 경우엔 형을 가중하는 방안을 대법원과 논의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역 내 약국과 편의점을 통한 감시망도 확대했습니다. <br /> <br />약국은 2만3천여 개, 편의점은 4만 개 업소가 아동 학대 감시에 동참합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정인이 사건이 입양에 대한 편견이나 오해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아이와 입양 부모 간 적응을 돕기 위해 상담과 교육을 확대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YTN 윤재희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119170140875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