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5인 이상 모임 금지'를 위반하고 단체 식사를 해 적발된 사례가 공직사회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에는 충남 보령에서 행정복지센터 직원 20여 명이 단체로 식당 예약을 하고 같이 밥을 먹었다가 시민 신고로 적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코로나19 확진자 감소를 위해 조금만 더 참고 견디자는 정부의 호소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상곤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점심시간을 앞두고 사람들이 줄지어 식당 안으로 들어갑니다. <br /> <br />뒤따라 들어온 사람들도 식탁마다 자리를 잡고 앉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은 충남 보령시 웅천읍 행정복지센터 직원들로 지난 11일 단체로 식사를 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를 지켜본 한 시민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[목격자 : 정작 공무원들이 몰려다니면서 (방역수칙을) 안 지키는 것을 보면서 실망감을 많이 가졌습니다. 테이블을 5개 정도 붙여서 앉으셨고 사람이 많다 보니까 거기 못 앉으신 분들은 그 옆에도 앉고….] <br /> <br />조사 결과 처음부터 20명 넘는 자리를 예약했고 읍장을 포함해 22명이 함께 식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<br /> <br />방역 당국이 한 식당에 5명 넘는 일행이 들어가 식탁에 나눠 앉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. <br /> <br />보령시는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식사 참여자와 식당 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직사회에서 '5인 이상 모임 금지' 방역 조치를 위반해 적발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. <br /> <br />앞서 전남에서는 광양시의회 의원들과 직원 등 17명이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한 뒤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광주 동구청과 남구청도 업무추진비 사용 내용을 통해 단체 식사를 한 사실이 드러나 행정안전부가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방역 당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효과가 있다며 '5인 이상 모임 금지'를 2주 더 연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방역 수칙을 제대로 안내하고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공직사회에서 위반 사례가 잇따르면서 정부의 방역 지침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상곤[sklee1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10119180432876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