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9년 12월 경남 진주에서 '칼치기 사고'로 버스에 있던 여고생이 넘어지면서 전신이 마비돼 아직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가 가해자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하자 가족들은 처벌이 가볍다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엄벌을 호소했는데요. <br /> <br />청와대는 비슷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답했습니다. <br /> <br />오태인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고 출발하는 버스. <br /> <br />그 앞으로 SUV가 갑자기 끼어들자 급하게 멈춥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뒷좌석에 앉으려던 여학생은 중심을 잃고 튕겨나듯 미끄러집니다. <br /> <br />요금통에 머리를 부딪친 여학생은 목뼈가 부러져 사지가 마비됐습니다. <br /> <br />사고 11개월 만에 법원은 50대 SUV 운전자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여학생 가족은 처벌이 가볍다며 엄벌을 호소하는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. <br /> <br />[피해 여고생 가족 : 국민청원을 통해서 안전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또 저희와 같은 고통을 받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바람에서….] <br /> <br />글은 한 달 만에 20만 명이 넘게 동의했고 청와대는 다시 한 달 뒤 답변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사법부 고유업무인 만큼 즉답은 어렵지만, 교통안전을 더 챙겨 재발을 막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구체적으로 교통사고 다발 지역에 캠코더 촬영 등으로 단속을 강화하겠고 전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버스 이용자의 안전을 지킬수 있는 방안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강정수 /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 : 급정거하거나 눈비 등으로 인해 내부 바닥이 젖어 미끄럼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내버스 바닥에 미끄럼 방지 테이프를 부착하는 방안도 강구 하도록 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급하게 차선을 바꾸며 운전하는 이른바 '칼치기' 사고는 지난해에만 4만 건 넘게 발생했습니다. <br /> <br />청와대가 내놓은 대책이 안타까운 사고를 막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YTN 오태인[otaein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10119185331948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