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월호 참사 검찰 특별수사단이 국가정보원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과 청와대의 수사 외압 의혹 등과 관련해 결국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세월호 CCTV의 영상이 저장된 녹화 장치가 조작됐다는 의혹은 특검에 넘기기로 하고, 1년 2개월 동안의 활동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해 4월,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국가정보원이 세월호 유가족들을 사찰한 정황을 공개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정원 직원이 유가족이 입원할 병원을 미리 찾아가 동향을 파악하는 장면이 찍힌 CCTV 등이 근거가 됐습니다. <br /> <br />[박병우 /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국장 : 재난 상황에서 국가에 의한 민간인, 특히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사찰 혐의가 특정됐습니다.] <br /> <br />특조위 수사 의뢰와 유가족의 고소·고발이 이어졌지만, 검찰 특별수사단의 결론은 모두 '무혐의'였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동향 보고서가 작성된 사실은 확인했지만, 미행이나 도청 등 구체적인 권리 침해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일부 사실관계는 맞지만 법리적으로 죄가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. <br /> <br />[임관혁 /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장 : 동향 보고서 작성 사실은 확인됐지만 미행, 도청, 해킹, 언론유포 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권리 침해는 확인되지 않았기에….] <br /> <br />지난 2014년 세월호 부실 구조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 수사팀에 법무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무혐의 처분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가 대검에 '업무상 과실치사죄' 성립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, 이 역시 부적절하긴 하지만 직권남용이 되긴 어렵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청와대의 관여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특수단은 이 밖에 청와대가 참사 인지·전파 시각을 조작했다는 의혹과 고 임경빈 군의 구조 지연 의혹, 세월호 항적 자료 조작 의혹 등에 대해서도 혐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수사 기간 특수단은 관련자 201명을 대상으로 269차례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습니다. <br /> <br />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서면 조사를 받았지만 앞서 기소된 해경 지휘부 등 20명을 제외하고는 결국 아무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세월호 CCTV의 영상 저장 장치가 조작됐다는 의혹은 조만간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넘기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로써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은 1년 2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119191323604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